물리치료 가능과 의사 진료 중단의 분리
대행사에는 점심시간 물리치료 가능 여부와 의사 진료 중단 시간을 따로 담은 문안을 맡기고, 원내에서 확인한 치료 이용 조건을 생략하지 않도록 승인 항목을 정합니다. ‘점심시간에도 계속 진료’로 읽히는 기존 광고 소재의 중단·교체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합니다.
점심시간에 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진료도 계속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실장은 의사 진료가 중단되는 시간과 그동안 가능한 물리치료의 범위를 각각 받아 대행사에 전달합니다. 대행사는 환자가 광고를 읽고 점심시간에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해할지 기준으로 제목과 설명을 작성합니다.
‘점심시간 운영’이나 ‘쉬지 않는 진료’처럼 대상이 불분명한 표현은 물리치료만 가능하다는 운영 사실을 넓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가능 문장에 의사 진료 중단 안내를 덧붙이더라도, 앞 문장이 계속 진료를 단정하면 문안 전체를 고쳐야 합니다. 작은 단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상충하는 주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원내 사실표와 문안 반영 조건
원내 사실표는 대행사가 짧은 광고 문장을 만들 때 생략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병원 실장은 운영 담당자에게 항목별 답을 받고, 답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광고 문안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 원내 확인 항목 | 확인된 운영 사실 | 대행사 문안 반영 조건 |
|---|---|---|
| 의사 진료 중단 시간 | 병원이 확정한 시작·종료 시각 | 물리치료 가능 시간과 별도로 기재 |
| 점심시간 물리치료 가능 여부 | 해당 시간에 실제 이용 가능한 범위 | 가능한 치료를 전체 진료로 확대하지 않음 |
| 치료 이용 조건 | 원내에서 확정한 대상과 이용 절차 | 이용 가능 판단에 필요한 조건을 생략하지 않음 |
| 운영 예외 | 요일 등에 따라 다른 운영 내용 | 일부 시간의 운영을 상시 운영으로 표현하지 않음 |
치료 이용 조건은 광고를 위해 새로 만드는 조건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제 적용하는 내용을 받아 반영하며, 의학적으로 어떤 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한지는 대행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운영 답변이 서로 다르면 원내 책임자가 먼저 내용을 확정합니다.
중요한 제한사항의 전달 기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숨겨 오인을 일으키는 광고를 설명합니다. 제한사항이 필요한 광고에서는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지침도 소개합니다. 점심시간 광고에서는 물리치료 이용 가능이라는 주장을 읽을 때 의사 진료 중단과 이용 조건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작성한 문구가 공식 허용 표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은 운영 사실을 승인하고, 대행사는 실제 광고 형태에 맞춘 표현과 필요한 심의·등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업무를 정합니다.
사실 확정부터 노출 형태 승인까지
실행 순서는 원내 사실 확정, 문안 승인, 노출 형태 대조로 정합니다. 병원 실장은 사실표와 승인 의견을 전달하고, 대행사는 문장만 있는 초안과 실제 광고 형태의 시안을 각각 준비합니다.
- 병원 실장이 의사 진료 중단 시간과 물리치료 이용 조건을 취합하고, 원내 책임자가 확정합니다.
- 대행사가 두 안내를 따로 작성하고, 병원 승인자는 필수 조건의 누락 여부와 의미가 달라진 부분을 표시합니다.
- 대행사가 광고 미리보기 시안을 제출하고, 병원 승인자는 제목·설명에서 각 안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대조합니다.
- 대행사가 기존 소재 목록과 교체 계획을 제출하고, 병원은 새 소재 사용 전 처리할 항목을 확정합니다.
네이버의 의료광고 검색광고 이용안내는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로 심의를 받고, 소재 등록 때 제공되는 미리보기 화면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등록하는 내용도 같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은 문서에서 승인한 문장이 실제 시안에서 축약되거나 다른 문장과 결합되지 않았는지 대조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존 소재의 중단·교체 업무표
새 문안을 받는 것만으로 기존의 계속 진료 광고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대행사는 관리 중인 소재를 광고 그룹과 소재별로 목록화하고, 아래 항목에 처리 담당자와 완료 자료를 기재합니다.
| 광고 소재 | 계속 진료로 오인할 표현 | 중단·교체 담당과 완료 확인 |
|---|---|---|
| 사용 중인 제목·설명 | 점심시간에도 의사 진료가 이어진다는 문장 | 운영 담당자가 중단 상태와 대체 소재를 보고 |
| 다른 광고 그룹의 복사 소재 | 수정 전 문구가 그대로 남은 제목·설명 | 운영 담당자가 그룹별 처리 결과를 제출 |
| 과거 사용 후 보관한 소재 | 다시 사용하면 같은 오인을 만드는 문구 | 관리 담당자가 재사용 대상 제외 여부를 기록 |
| 교체용으로 제출한 새 소재 | 축약 과정에서 진료 중단 안내가 빠진 문구 | 제작 담당자가 최종 시안과 등록 내용을 대조 |
네이버의 파워링크 소재 관리 안내에 따르면 문안 교체는 기존 소재를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추가 등록으로 진행하므로 기존 소재 관리도 필요합니다. 다른 광고 그룹으로 소재를 복사하는 기능도 안내합니다. 대행사는 대표 소재만 처리하지 말고 복사본까지 작업 목록에 포함합니다.
완료 보고에는 처리한 소재의 식별 정보, 중단 또는 삭제 결과, 새 소재의 등록 상태를 담도록 정합니다. 삭제한 소재는 복구할 수 없다고 네이버가 안내하므로, 삭제 전 필요한 작업 기록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축약과 디자인 변경의 재승인 기준
문안 승인은 글자가 같은지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제목을 강조하거나 설명을 줄이는 과정에서 의사 진료 중단 안내의 전달력이 달라졌다면 병원에 다시 승인받도록 정합니다. 물리치료 가능 문장만 눈에 띄고 이용 제한은 읽기 어려운 시안도 수정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광고 분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수 안내를 연결 페이지에만 옮기는 제안을 주의합니다. 광고 자체가 계속 진료를 약속하는 문장이라면, 연결 페이지의 설명을 추가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된 문장을 먼저 고칩니다. 대행사는 줄인 문구와 삭제한 조건을 함께 제출해야 병원 승인자가 변경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물리치료 가능’과 ‘의사 진료 중단’은 문안을 구성하는 방향이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 시각과 이용 조건을 넣은 최종안에 대해 필요한 심의와 광고등록기준 검토를 진행합니다. 네이버는 심의를 받은 소재도 검색광고 등록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승인 완료와 교체 완료의 별도 기록
승인 기록에는 병원이 허용한 최종 문안과 시안을 남기고, 교체 기록에는 계정에서 실제 처리한 결과를 남깁니다. 문안 승인만 끝난 상태를 광고 교체 완료로 보고하지 않도록 완료 항목을 나눕니다. 새 소재가 등록되었다는 보고만 왔다면 기존 소재의 처리 결과도 받아야 합니다.
계정 접근 권한이 없어 처리하지 못한 항목은 완료 목록에서 제외하고, 접근 가능한 담당자와 후속 작업을 기재합니다. 잘못된 기존 광고를 언제 멈출지와 새 소재를 언제 사용할지도 별도로 정합니다. 새 소재의 사용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인 우려가 있는 문구를 계속 사용하는 계획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묶음 승인에서 발생하는 누락
여러 시안을 한 파일로 받을 때는 파일 전체에 대한 승인 표시만 남기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안내가 들어가는 소재마다 승인 여부를 표시하고, 제외한 안은 최종 전달본에서도 명확히 표시합니다. 대행사가 비슷한 문장이라는 이유로 미승인 안을 대체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한 소재의 식별 정보를 남깁니다.
공통 설명을 여러 제목에 조합하는 작업에서도 조합별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설명은 같아도 제목이 ‘계속 진료’를 주장하면 전체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대행사는 사용할 제목과 설명의 조합을 제출하고, 승인받지 않은 조합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작업 조건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 대행사가 진료시간도 직접 정할 수 있나요?
대행사는 표현을 제안할 수 있지만 병원의 운영시간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직원 사이에서 시간이 다르게 전달되면 광고 일정에 맞춰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병원 책임자가 확정한 답을 받은 뒤 제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점심시간 안내를 광고에서 전부 빼도 괜찮나요?
점심시간 이용을 광고의 장점으로 제시하지 않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뒤에도 ‘종일 진료’ 등 다른 표현이 같은 기대를 만드는지 판단하고, 예약이나 방문을 안내하는 문장까지 의미가 이어지는지 대조합니다.
예약 상담 직원에게도 수정 문안을 전달해야 하나요?
상담 직원에게는 승인된 광고와 실제 운영 답변을 함께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에 없는 이용 가능 범위를 상담에서 임의로 약속하지 않도록 응대 자료를 정리하되, 개별 환자의 치료 가능 판단은 광고 업무와 따로 처리합니다.
진료 중단 안내를 외국어로 번역해도 괜찮나요?
외국어 광고를 사용한다면 번역문에서도 의사 진료와 물리치료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지 언어 검토를 맡깁니다. 한국어 문안 승인만으로 번역문까지 승인했다고 처리하지 말고, 사용할 번역본과 시안을 별도로 확정합니다.
기존 광고를 찾았는데 운영 계정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발견한 광고의 화면과 검색 상황을 기록하고, 병원이 보유한 계약·계정 자료에서 관리 주체를 찾습니다. 현재 대행사에는 자사 관리 여부를 답하도록 요구하며, 관리하지 않는 광고까지 처리했다고 보고하지 않도록 미처리 목록을 받습니다.